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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로이쓰

상속 주택의 가격 결정과 배우자 공제

by 만두와 딤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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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제 완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상속세 완화 검토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0079251001?input=1195m

서울신문 상속세 완화 검토 기사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621/125541679/2

 

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상향…가업상속공제 확대 공감대"(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

www.yna.co.kr

 

사진 : 서울신문 기사 중

그래서 이번 글은 상속 재산이 주택일 경우에 대한 글을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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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의 가격 결정 방법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의 정확한 가치 평가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가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나 경매를 통해 거래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인정합니다.
  2. 해당 기간 동안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사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는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증가하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2억원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전액이 공제될 수 있으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 처리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주택의 가치가 13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주택의 무상 거주가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5년 동안 연간 1억원 이하의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무상으로 주택을 거주할 경우, 13억원 이하의 가치라면 증여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동안 1세대 1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군복무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