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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로이쓰

상속세, 막막하셨죠? 이젠 걱정 마세요!

by 만두와 딤섬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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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세, 증여세 관련 글을 읽고 공부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어려운 상속세(사진 : 연합뉴스)

 

상속세, 무엇인가요? 정확히 알아봅시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그 가족이나 유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 시의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과정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시·구청,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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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물려받는 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특히,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최근 예금 인출 내역 중 특정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공제제도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공제한 후에 부과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만 있는 경우 최대 7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금융재산 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