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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및 혜택 총 정리

by 만두와 딤섬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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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그리고 주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일
  5. 자주 묻는 질문
  6. 지원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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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및 내용

지원 목적

근로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

근로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소 총급여액 등이 4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자격

  •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ARS와 PC/모바일을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1. 홈택스 로그인
  2.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클릭
  3.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4. 신청하기

홈택스(모바일앱 손택스)

  1.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2. 전체메뉴 클릭
  3.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클릭
  4.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클릭
  5.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6. 신청하기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5%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일은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12월 말입니다. 6월에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분으로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8월 중
  •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5년 1월 중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말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 신청 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 기간에만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 정기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고하세요.